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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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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작업후 해충의 사체나 기타 위생처리는?
A.
방역 작업 이후 사체가 발생하기에 사체처리는 고객분들께서 직접 처리하고 계십니다.
고객분들이 다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쥐사체나 바퀴벌레 사체 처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역전문가는 말 그대로 유해 해충을 사전에 방역하거나 살충하는 직업이며 죽은 사체를 치우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역전문가가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체로 인하여 2차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이용하여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죽어 구더기와 냄새가 날 경우에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분무하여 위생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제기타
정기관리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지?
A.
바퀴, 개미, 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유입될 수 있으며, 먹이를 찾아 내부로 다시 침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식력이 뛰어나 단기간에 그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던 해충이 사라지셨더라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장이나 외부 환경이 취약한 경우에는 정기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관리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해충의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방제기타
의무/법정 소독은 무엇인지?
A.
1회성 소독 및 방역 서비스로, 해당 시설에 따라 적용 횟수가 다르며 소독증명서를 발급하고 분기별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방제기타
소독증명서는 무엇인가요?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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